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반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될 통장, 현금카드를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에 의해 수거된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및 피해금액의 송금업무를 담당하는 전달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줄 것처럼 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 경 ‘금융 쪽 아르바이트, 취합한 돈을 수금, 하루 일당 20만 원’이라는 문자를 받고 위 연락처로 연락하여 ‘B(가명)’이라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일 일당으로 20만 원을 줄 테니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돈을 전달받아 지정해 주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해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위 B(가명)으로부터 ‘휴대전화에 C이라는 어플을 깔아라, 우리가 C 비밀방을 통하여 알려주는 계좌번호 및 개인정보는 그때그때 삭제해라, 돈을 수금할 때에는 정장으로 갈아입고, 가방에 후드 상의, 스니커즈 신발, 흰색 모자, 선글라스 등을 가지고 다니다가 현금을 받고 나서는 가방에 들어 있는 옷으로 갈아입고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로 은행으로 이동하라, 돈을 수금한 장소에서 떨어진 곳의 은행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라’는 등의 교육을 받았다.
1. 2018. 9. 7.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사실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7. 10: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4.6% 이율로 2,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