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17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갤럭시노트8 1대(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B’이라고 한다)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B이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를 통하여 제3자가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은 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산하여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기로 그 역할을 부여받았다.

1. 사기 B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2. 15. 15:27경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자 명의의 계좌로 98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은행 앞에서, B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985만 원을 인출한 성명불상의 계좌명의자를 만나 ‘E회사 F 대리’라고 자신의 신분을 속여 위 금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수료 55만 원을 공제한 935만 원을 B이 알려주는 G 명의의 H은행 I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985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4.경부터 2019. 5.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총 3억 1,41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