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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7가단1002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1. 21.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원고는 B를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은 2007. 10. 23. 2007가소3004호 사건에서 B로 하여금 원고에게 7,699,178원 및 그중 6,920,439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2016. 12. 23. 기준 위 확정된 판결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원리금은 18,965,296원이 된다(원금 5,344,629원 이자 13,602,667원). 나.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B의 오빠인데, 아버지 C이 2014. 1. 21. 사망함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망인의 지분은 피고의 지분인 1/2이고, 이하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B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B가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5. 7. 3. 접수 제9280호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처인 D과 자녀들인 피고, E, B, F, G, H이 있었다.

다.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B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 달리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용인시기흥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와 B의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① B는 상속 포기를 하였고, ②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동안 B가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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