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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53048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17,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2018. 1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0. 8. 31. 용인시장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B은 2001. 4. 30.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후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합병되었다. 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1. 5.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으로 된 소외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B은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2003. 8. 29.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소외 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04. 5.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수원지방법원 C), D은 2009. 6. 19.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는 2005. 7. 13. 이 사건 아파트 제10동 제101호(전유부분 면적 111.76㎡, 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5. 7. 13. 접수 제140017호로 같은 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원고는 2016. 10. 18.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6. 10.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자. D은 2017.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료청구권(기간 : 2009. 6. 19.부터 2016. 10. 26.까지)을 양도하였고, 2017. 2. 24.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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