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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6.12 2015고단8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 소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체인 (주)C의 대표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당시 허용보관량에 대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폐기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당초 허가를 받을 당시 허용보관량에 대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 음식물류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9. 29.경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경영 약화로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폐기물처리시설 내 저장조(호퍼)에 반입된 음식물류 폐기물 약 50톤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C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1. 수사보고,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처리진행상황보고, 추송서(처리 진행상황 보고)

1. 보관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벌금형 선택, 폐기물 보관량, 피고인의 범죄전력, 현재 페기물 처리 완료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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