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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8노357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1)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 보관으로 인한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의 점 검사는 이 법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원심은 심판대상이 변경된 위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2017. 7. 8.부터 2017. 10. 12.까지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 대한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 건물에 있는 F의 대표자, B은 위 F의 점장이다.

피고인과 B은 위 음식점에 찾아 온 손님들이 판매되는 축산물의 유통 기한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위 F 매장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마치 유통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8.부터 2017. 10. 12.까지 위 F 매장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실은 유통 기한이 경과한 미국산 갈비 본살을 판매하면서 유통 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가공 일자가 적혀 있는 라벨을 제거하고 피해자들에게 ‘ 유통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8~66 번 기재와 같이 합계 20,229,488원을 상당의 미국산 갈비 본살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에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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