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⑴ 사단법인 C는 음악저작권자들을 대신하여 저작권료 내지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징수할 권한이 없다.
⑵ 사단법인 C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 피고인에게 저작권료를 청구하지 않았다.
⑶ 피고인은 노래방기기 제작업체(L)에게 매달 신곡을 받을 때마다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위 협회에 저작권료 등을 납입할 의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징수권한이 없다는 주장[1.가.⑴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는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위와 같은 허가에 따라 음악저작권자인 작사자 E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저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장 명의의 ‘제2음악저작권 신탁단체 업무개시에 따른 음악저작권 사용료 납부 관련 안내문’을 근거로 이 사건 협회가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단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위 안내문에는 '2014. 9. 12.부터 「M」와 이 사건 협회가 별도로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청구할 것이다
'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무관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저작권료가 청구되지 않았다는 주장[1.가.⑵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의 직원 개인이 명함과 영수증을 들고 다니면서 현금을 요구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