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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4나20236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8년경 저작권법에 따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고 음악저작자들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받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9년 이전부터 가전제품 판매매장들을 운영하면서, 그 영업을 위하여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웹캐스팅 방법으로 매장에 음악을 공중송신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와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2009년 이전부터 2011. 4.경까지는 주식회사 케이티뮤직, 2011. 5.경부터 현재까지는 주식회사 누캐츠미디어(이하 ‘누캐츠미디어’라 한다

)]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각 판매매장으로 디지털 형태의 음원을 전송받아 고객 등이 들을 수 있도록 판매매장에서 재생해 왔다.

다. 위와 같은 방식과 목적으로 음원을 전송받아 판매매장에서 재생한 피고의 연도별 영업장면적에 따른 판매매장 수(3,000㎡ 미만에 한함)는 별지 ‘원고 청구금액 산정내역’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이하 ‘피고의 매장들’이라 한다). 라.

피고의 매장들에서 2009. 1. 1.부터 2014. 12. 31.까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전송받아 고객 등이 들을 수 있도록 재생된 음원 중 90%는 원고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의 것인데(이하 ‘이 사건 음악저작물들’이라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음악저작물의 공연 자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바는 없다.

마. 한편 원고는, 원고와 같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위탁받은 음악저작물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이용 조건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규정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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