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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29 2014고단1398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20:1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기 위해 무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내지 않은 사실이 있어 이를 숨길 목적으로 형 ‘F’의 이름과 F의 주민등록번호 ‘G’를 불러주고,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 하단의 확인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한 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신분확인조치에 대하여)

1.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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