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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76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22:4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휴대 전화기를 찾아 달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찾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천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순찰 팀원인 피해자 E( 여, 23세) 의 다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순찰 팀원인 피해자 F( 남, 35세) 의 다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을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복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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