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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8 2016나2075068
청구이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청구를,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예비적으로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하였고,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를 하였다.

그런데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16. 8. 23. 당시 H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기재된 AV가 원고 등의 H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청구를 인낙하여 인낙조서가 작성되었고, 제1심은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F의 피고에 대한 청구이의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원고 등과 F를 피항소인으로 하여 항소하였으나, 당심에서 제1심 공동원고 E가 2017. 11. 15.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F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2019. 3. 13.자 피고 준비서면 제2면 참조),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기초사실

연립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시행 H는 2008. 11.경 경기도 남양주시 J 하천 1,178㎡, K 전 70㎡, L 하천 151㎡, M 답 118㎡, N 전 482㎡(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고, F,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와 함께 이 사건 사업부지에 연립주택 4개 동(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당시 H의 대표이사였던 Q은 H, F, O, P(이하 위 4개 회사를 통칭할 경우 ‘H 등’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H 등과 피고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작성 H 등과 피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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