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 YF쏘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운전자이고, 피고는 E 카니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제1심 공동피고 C 공제조합은 피고 차량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2018. 8. 4. 경기 가평군 경춘로 1124-13 소재 37번국도의 청평1터널 안에서,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 선행 차량의 정체로 정지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2018. 8. 6.부터 2018. 8. 25.까지 20일간 인천 부평구 F 소재 G한의원에 입원하였고, 원고 차량에 동승하였던 제1심 공동원고 H, I은 원고와 같은 진단명으로 2018. 8. 6.부터 2018. 8. 8.까지 3일간 위 한의원에 입원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 및 제1심 공동원고 H, I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 공제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 및 제1심 공동원고 H, I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원고의 청구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및 제1심 공동원고들의 제1심 공동피고 C 공제조합에 대한 청구 부분 및 제1심 공동원고 H, I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3.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