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05 2017가단3293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81,0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2018. 6. 5.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불교용품을 판매하는 C의 사업주로서 2016. 5.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를 운영하고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6. 5. 30.부터 2017. 5. 29.까지 1년간 계약한다.

제3조(미수금) 위탁받은 자(B)는 2016. 5. 30. 이전 발생된 각 업체별 미수금 약 10,000,000원에 대한 상환과 계약체결 이후부터 계약종료 시까지 발생되는 모든 미수금 상환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미수금 미상환 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적인 책임은 위탁받은 자(B)에게 주어지며 계약종료 시 위탁받은 자(B)는 거래업체 전체를 상대로 미수금 완납 증명서와 최종거래일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위탁자(A)에게 제출한다.

제4조(위탁수수료 지불) 위탁받은 자(B)는 매월 위탁수수료 500,000원을 위탁자(A)의 농협계좌로 입금하며 이는 2016년 7월부터 계약종료 월까지 시행한다.

제5조(기타 공과금) 위탁받은 자(B)는 계약기간 내 발생되는 각종 공과금과 임대료에 대한 납부 책임을 진다.

-임대료, 각종 공과금, 사업자 카드대금, 차량할부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타 등등- 계약종료 시 마지막 영업일까지의 각종 공과금과 임대료는 위탁받은 자(B)가 정산 및 납부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7. 4. 4. 일방적으로 계약파기의사를 표시하고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3 내지 5조에 따른 미수금, 수수료, 임대료 및 각종 공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