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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3 2017가단1195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B 아파트 안에 위치한 휘트니스센터(골프, 헬스 GX-Room, 샤워실) 및 그 부대시설 일체(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제공하고, 원고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용역 및 운영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민 커뮤니티시설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4조(사업계획의 이행)

1. 원고는 커뮤니티시설 위탁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견적서에 제시한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피고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공과금의 납부)

1. 원고는 제2조에서 명시한 운용목적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사용한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등 광열비)은 피고의 내부결제를 통해 커뮤니티 잡수입통장에서 매월 말일 기준하여 납부하고 위탁수수료 및 직원급여 등은 매달 말일 기준으로 익월 10일자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 제2조에서 명시한 위탁운영 물건의 운영보증금은 없으나 단, 원고가 (생략)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 내 커뮤니티 내 모든 장비고장으로 인한 수선비용은 원고가 7일 내에 수리하고 수리비용은 커뮤니티 통장에서 위탁수수료 및 직원 인건비보다 우선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위탁수수료를 매달 말일 22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3. 원고는 견적서 내용에 있는 총손실비용 21,458,438원을 매달 분납으로 36개월간 596,070원을 말일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13조(피고의 계약 해지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고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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