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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6노166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D 전체 분양분 중 공실 부분이 반 이상이었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각종 권리관계가 얽혀 공과금이 다수 미납되어 있어 관리 비 미수금 채권을 행사하기 어려웠으므로,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가 위 상가의 미납 공과금을 대납하더라도 관리 비 미수금 채권 14억 5,000만원을 피고인 대신 실제로 행사하여 대납금채권을 변제 받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 인은 관리비 미수금 채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F로 하여금 미납 공과금 1억여 원을 대납하게 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정들에 다음의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F는 미납 공과금 1억여 원을 대납하면서 위 상가 건물 관리 용역을 수행하여 앞으로 받는 관리비로 수익을 얻고 위 대납금에 충당하는 한편 관리비 미수금 채권 14억 5,000만원도 행사하여 대납금을 충당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F로서는 건물 관리 용역을 수행하여 관리 비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관심사였고 관리 비 미수금 채권의 실현 가능성은 부차 적인 문제로 여겼다고

보인다.

나. F 가 관리비 미수금을 얼마나 그리고 어느 정도 확실하게 징수할 수 있을 것인지는 계약의 내용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F 사이에 명확히 합의된 바도 없다.

다.

F로 서는 관리비 미수금 채권이 상당기간 미납된 채권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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