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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51710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원고별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원고별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2014. 1. 27.부터 2014. 4. 29.까지 사이에 분양계약(매도인: 피고, 매수인: 개별 원고)을 체결하고 이와 동시에 위탁운영계약(위탁자: 개별 원고, 수탁운영사: 피고, 확정수익지급 보증기간은 입실지정일로부터 만 2개월이 경과한 날의 익월부터 만 1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기간은 정함이 없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6. 1. 13.부터 2016. 3. 28.까지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년 3월경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에게 구체적인 위탁운영기간(호텔 영업개시일로부터 만 10년간), 확정수익금, 운영수익금, 위탁수수료 등이 기재된 위탁운영계약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들은 그 위탁운영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다. 원고들은 2017. 1. 26. 자신들을 대리하는 변호사 AA 명의의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2017. 3. 31. 이후부터 이 사건 각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위 우편은 2017. 1. 3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2, 5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위탁운영계약 피고는 위와 같은 위탁운영계약의 실질은 모든 수분양자가 호텔 운영이라는 노하우 등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전문사업자에게 그 경영을 위탁하고 이러한 위임사무 처리의 대가로 그 사업에 따른 매출액 중 일정한 비율의 금원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위임 또는 도급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무명계약이라고 주장한다.

을 비롯하여 개별 수분양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모든 계약은 그 목적과 내용이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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