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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09 2012고정1355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9. 10:00경 피해자 C 관리의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상가 지하 11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TV, 침대 등 집기류를 꺼내고 위 점포를 점거하여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유자인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점유를 이전받았으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다. 2) 건조물침입죄는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바, C이 이 사건 점포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등기부등본(수사기록 3면 이하), 각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10),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청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상가 지하 2호 점포의 소유자로서 위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족발집을 운영하던 G은, 2005년경 위 지하 2호 점포에 인접한 이 사건 점포를 매월 2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소유자인 E으로부터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1년간의 차임만을 지급하고는 더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0. 7.경까지 이 사건 점포를 족발집의 숙소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2) 그 후 G과 그 처가 2010. 7. 6.경 자살함에 따라 이 사건 점포는 거의 방치된 상태로 있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창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1. 3.경 소유자인 E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E과 피고인 사이에 같은 해

4. 9.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3 이에 피고인은 E의 동의 하에 이 사건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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