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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6가합4153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C건물는 지하 5층, 지상 19층 규모의 건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가 상가이다

(이 상가를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이 사건 상가는 당초 집합건물로 건축되어 수분양자들의 구분소유권에 따라 칸막이, 바닥 경계표지, 칸막이 또는 벽체, 건물번호 표지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2002년경 그러한 시설물이 모두 철거된 후로는 구조상으로 각각의 구분소유에 따른 점포를 구분할 수 없다.

나. 원고는 2001. 8. 24. 위 상가의 지하층 1-1, 1-2, 15, 16, 17, 78, 79호, 5층 41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5층 점포를 ‘이 사건 5층 점포’, 위 지하층 점포들을 통틀어 ‘이 사건 지하 점포’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호증, 을 1호증의 3 내지 5, 을 6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의 구조상 구분이 소멸됨으로써 원고는 그 지분을 소유하는 공유자가 되었다.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무단으로, 2013. 12. 7.부터 2015. 12. 10.까지 이 사건 5층 점포에서 사우나를 운영하고 2013. 12. 7.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지하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므로, 각 점포들의 지분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기간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지하 점포에 관한 청구 부분 갑 2호증의 2(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그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2013. 12. 7.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지하 점포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5층 점포에 관한 청구 부분 1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의 일부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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