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7세) 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12:00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 거실에서, 대출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 자신의 머리를 쳐 자해를 하고, 그곳 소파에 미리 숨겨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증 제 1호, 날 길이 20cm, 총길이 30cm) 을 꺼내려고 하면서 “ 우리 같이 죽자, 나는 살 필요가 없다.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상처 부위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압수된 주방 칼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 검사는 증 제 1호에 대하여 몰수 구형을 하였으나,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기재에 의하면 증 제 1호는 피해자의 소유인 바, ‘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 폭행 등 범행을 저질러 가정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