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칼 날) 1개( 증 제 1호) 와 식칼( 자루) 1개( 증 제 2호 )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 여, 50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7. 02: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천시 E 고시 텔 F 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금 약 45만 원을 훔쳤다고
생각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침대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 칼날 길이 약 21cm) 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 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각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소견서
1.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 부위 촬영사진, E 고시 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수 협박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