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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06 2017고단69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믹스 커피 2통( 증제 1호) 을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03:0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 아파트 1 층 분양 사무실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HP 노트북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의류 1벌, 시가 합계 2만원 상당의 카누 커피 2 박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김 식결과 보고서, 지문에 의한 신원 확인 통보 및 감정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 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고 피해 품의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의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실형 전과를 비롯한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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