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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8 2013가단8423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각 931,14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별지 기재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B 사이의 매매계약 원고는 2009. 6. 3.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망 B에 35,500,000원에 매도하되, 그 중 26,000,000원을 우선 지급받아 별지 기재 부동산에 경료된 외환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6,000,000원, 근저당채무 20,000,000원, 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말소하여 주고, 잔금 9,500,000원은 2009. 6. 1.부터 2010. 6. 30.까지 매월 또는 3개월마다 2,000,000원 이상 지급받되 지급기일로부터 30일 경과시마다 연체료 2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원고는 2009. 6. 9.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망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망 B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2009. 6. 3. 원고에게 현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고, 2009. 6. 9. 영선동새마을금고로부터 23,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3,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원고 대신 외환은행에 지급하여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킨 후 영선동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32,200,000원, 채무자를 망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한편, H은 2009. 6. 2.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중 9,000,000원을 자무종친회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여 주고, 2009. 9. 30. 1,100,000원, 2009. 10. 1. 300,000원, 2010. 5. 18. 6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자무종친회에게 송금하였다.

다. 원고의 이행최고 및 해제통지 원고는 망 B에게 2012. 5. 17.'잔금 중 미지급된 7,600,000원 및 2010. 7. 1.부터 2012. 5. 1.까지 22개월 동안의 연체료 4,370,000원 7,600,000원 × 이자제한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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