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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4나305147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영천시 C아파트 제101동 제8층 제8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였다.

나. 2004. 2.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제1심 공동피고 B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별지 근저당권의 표시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2012. 11. 14.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D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를 신청하였다. 라.

위 경매사건이 진행되던 중 매각기일을 앞둔 2013. 3. 4. B이 ‘채무자와 협의 중에 있다는 사유’로 매각기일 연기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매각기일이 한차례 연기되었다.

그러나 이후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대금 72,89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은 매각이 되었다.

마. 2013. 6. 18. 소액임차인 E은 7,000,000원, B은 35,000,000원,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는 27,310,290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1,668,986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위 배당표는 아무런 이의가 없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B은 체납한 국세(137,589,830원)가 있었고, 이에 피고가 B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으며, 2013. 6. 20. 피고는 위 배당금을 전액 추심하여 위 체납 국세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이 30,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해주기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B에게 경료하여 주었으나 실제로는 B이 3,000,000원만을 빌려주어 원고는 위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위 지급받은 3,000,000원을 B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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