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07. 24. 선고 2019가단81656 판결
채무자가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면 사해행위임[국승]
제목
채무자가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면 사해행위임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딸에게 그의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딸은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가단8165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9.07.24.
주문
1. 이■■와 피고 사이에 OO시 OO구 OO동 00 임야 661㎡에 관하여 2016. 4.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OO시 OO구 OO동 00 임야 661㎡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고양등기소 2016. 5. 접수 제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