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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122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03:20부터 같은 날 03:30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변을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피해자인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출동하자, G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집에 가라. 어린 놈의 새끼가. 인마. 이 씹 새끼가. 어린 놈의 새끼가 꺼져라. 너는 개자슥아 형사도 아니다 개자슥아. 이 씹할 놈아. 해라 해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휴대폰을 받아보라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휴대폰을 치우라고 하면서 내려치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욕설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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