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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3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 18:1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74안길 6(범어동, 목화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전에 사귀었던 사이인 피해자 C(여, 50세)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당기고 손으로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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