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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2.08 2016가단7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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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가. 5,03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5. 2. 22. 여수시 B 답 1,5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당시는 ‘구 여천군’)는 1969년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ㅍ¹, ㅎ², ㄱ³, ㄴ³, ㄷ³, ㄹ³, ㅁ³, ㅂ³, ㅌ, ㅍ, ㅎ, ㄱ¹, ㄴ¹, ㄷ¹, ㄹ¹, ㅁ¹, ㅂ¹, ㅅ¹, ㅇ¹, ㅈ¹, ㅊ¹, ㅋ¹, ㅌ¹, ㅍ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66㎡(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한다) 및 그 주변 토지에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저수지를 축조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2007년경까지 이 사건 편입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편입토지의 2011. 1. 1.부터 2016. 9. 30.까지의 임료는 5,037,400원이고, 2016. 1. 1.부터 2016. 9. 30.까지의 월 임료는 86,7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측량 및 임료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편입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편입토지의 2011. 1. 1.부터 2016. 9. 30.까지의 임료 5,037,400원 및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0. 18.부터 이 사건 편입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86,79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에 대한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편입토지에 저수지를 축조할 당시 토지 소유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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