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17.경 피고로부터 인천남구 C대 598.7㎡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5층)(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30,000,000원, 월 차임2,500,000원, 기간 2004. 3. 19.부터 2007. 3. 18.까지(3년)으로 임차(임차인 명의는 원고의 아버지인 D)하여 위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의 모텔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3년 후인 2007. 3. 17. 피고로부터 ①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부분을 임대차보증금30,000,000원, 월 차임5,000,000원, 기간 24개월, ②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부분을 임대차보증금30,000,000원, 월 차임1,500,000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각 임차(임차인 명의는 원고의 누나인 F)하여 지상에서는 위 모텔을, 지하에서는 ‘G’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지상의 모텔은 ‘이 사건 모텔’, 지하의 유흥주점은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 다.
원고는이 사건 모텔을운영하면서청소년을 출입시킨 내용으로청소년보호법을위반하여영업 정지처분을받았고, 이 사건 유흥주점은청소년접객원을고용시켜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10. 6. 2. 이 사건 건물 전부(지상 모텔 및 지하 유흥주점 포함)를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월 차임 6,000,000원,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부가세는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하고, 안전관리 화재, 도난 책임은 임차인이 민형사책임을 포괄적으로 진다
(행정사건 및 제세공과금 포함). - 지하 1층 유흥업소로 인한 재산세 과세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마. 원고는 그 후에도 피고가 월 차임의 증액을 요구하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합의해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