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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30 2016고단21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4. 01: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19 세)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식당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뒷머리부분을 찌르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19 세 )에게 위 깨진 소주병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손바닥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깨진 소주병으로 머리 등을 찌르는 행동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중 F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받은 소년보호처분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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