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무고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하여만 항소한 이상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무고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F으로부터 2006. 5.말경, 2007. 2.경, 2008. 3.경 각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여 F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10, 11, 12항 기재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F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을 분명하게 진술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모욕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