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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669
무고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원심 형량(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원심은, ① 피고인 A이 피해자 F가 던진 휴대폰에 얼굴을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시시티브이(cctv) 영상에도 그 장면이 나오지 않음에도 명확하지 않은 사정들을 근거로 위와 같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무고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고, 설령 피고인 A이 상해를 입었더라도 이는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범행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판단하지 않았으며, ② 피해자 F이 한 진술, 상해진단서 기재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 옆구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당시 상황이 녹화된 시시티브이 영상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피해자가 던진 휴대폰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무고, 피고인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에 관하여는 시시티브이 영상이나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상해진단서상 진단일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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