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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6노26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5. 6. 10. P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을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이 2015. 6. 24. 피고인 B와 공동으로 H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 A이 2015. 6. 25.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는 부분과 피고인 B와 접견을 하면서 피고인 B에게 공동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것처럼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단1233 부분, 2015고단1775 부분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변경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나머지 각 범죄사실(무죄 부분 제외)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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