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535』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위 다방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종업원 E(여, 56세)를 알고 지냈고, 2013. 10.경 가정불화로 가출한 상태인 피고인의 아내 F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소유의 ‘제주시 G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각하기로 마음먹고 매수인을 알아보던 중 2013. 12.경 위 C의 소개로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1. 10.경 위 다방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E에게 매매대금을 1억 3천만 원으로 하고, 2014. 12. 31.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작성일자를 2013. 12. 9.로 소급하여 기재한 후, 그 자리에서 계약금 3,0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위 E로부터 합계 1억 3천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대금을 교부받았고 2014. 9. 5.경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그 과정에 C이 참고인으로 입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한 약정기일이 지나도록 위 E에게 인도하지 않고 있던 중, 2015. 12. 9.경 제주시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C,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에 대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 E에게 제주시 G 부동산을 1억 3천만원을 받고 매매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일도 없음에도 피고소인 C, E가 배우자 F가 한 가처분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은 후 ‘매매계약서’, ‘확인서면’, ‘위임장’, ‘부동산 매매금 총액 수령 내역금서’, ‘영수증’, ‘위임 및 보증서’, ‘양도 및 양수장’등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