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11 2014고단86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23.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이 양산 통도사 앞 민속골동품 가게 압류 건에 사용한다고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교부받아 사건외 F에게 1억 1,000만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정증서의 작성이나 금원의 차용에 관한 대리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었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게 자신의 경매 및 부동산 관련 업무를 대부분 맡기고 있는 상황이었고, E의 제의에 따라 F 등을 만나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한 후 F로부터 E을 통하여 8,000만원, 직접 3,000만원 합계 1억 1천만원을 받아 위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것을 E에게 승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9.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이 자신의 승낙 없이 현금보관증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게 자신의 경매 및 부동산 관련 업무를 대부분 맡기고 있는 상황이었고, E의 제의에 따라 F 등을 만나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한 후 F로부터 E을 통하여 8,000만원, 직접 3,000만원 합계 1억 1천만원을 받아 위와 같은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줄 것을 E에게 승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기장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