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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54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인천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2910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2. 11.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5496』

1.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인천 남구 관교동 15에 있는 인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구입대금 150만 원을 건네주기 위해 이를 위 고속버스터미널 주차장 입구 보도블럭 위에 올려놓아 C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한 다음, 그로부터 며칠 후 위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2.5그램이 들어있는 고속버스 수화물을 송달받아 이를 매수하고, 2014. 7. 11.경 인천 남구 D주택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E에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7. 11:00경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E에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1. 02: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위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위와 같이 투약한 후 남아 있던 필로폰 약 2.1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4고단8137』

4.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인천 남구 용현동 용현시장 철길 부근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45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한 후, 2014. 4. 중순경 인천 연수구 H아파트 동호수 불상 피고인의 후배 집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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