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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4.18 2012누2458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처분등의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보령시 D 해수욕장 근처의 여러 토지들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휴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 시장은 2008. 12.경부터 보령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여 오다가, 2010년경 보령시 비도시지역의 면적 22,612,596㎡에 관하여 관리지역 미세분 지역 22,423,741㎡를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세분된 관리지역 158,063㎡에서의 용도지역 변경과 비지정지역 30,062㎡의 용도지역 지정 및 보전산지 190㎡의 농림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보령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 입안하였다.

다. 피고 시장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5(2011. 4. 5. 법률 제10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0. 7. 2. 일간신문인 충청투데이와 충남일보에 보령시 공고 U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령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재열람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열람공고를 하였다

{당시 열람공고의 대상이 되었던 보령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 ‘이 사건 제1계획결정안’이라 한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요내용

가. 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 : 10,553,775㎡

나. 농림지역 ⇒ 생산관리지역 : 7,636,633㎡

다.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4,223,333㎡

라. 계획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148,363㎡

마. 보전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9,856㎡

바. 생산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384㎡

사. 보전관리지역 ⇒ 농림지역 : 190㎡

아. 미지정 ⇒ 보전관리지역 : 1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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