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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07 2017고단33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2. 10. 25. 확정되었고, 2013.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3. 7. 11. 확정되었으며, 2014. 6.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11. 22. 확정되었고, 2017. 1.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9. 28.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331] 피고인은 오피스텔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29. 경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오피스텔 609호를 분양하여 주겠다.

계약금 일부만 주식회사 C 계좌로 지급하면 일단 입주해서 생활하고, 잔 금 및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천천히 하면 된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시행 사인 주식회사 C에서 분양할 경우 그 분양대금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유효하게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주식회사 C는 운영자금이 부족할 정도로 자금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받은 분양대금을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 불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시공사 등과의 분쟁으로 위 오피스텔 609호에 정상적으로 분양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609호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 6. 30. 경 1,000만 원, 2010. 7. 1. 경 50만 원, 20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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