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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6.12 2013가단247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2011. 9. 22. 원고로부터 부산 기장군 C아파트 105동 2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매수자금으로 10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의 사위인 망 D과 피고의 딸인 E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예비적으로, 망 D과 E은 2011. 9. 2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으로 10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으로 지불하였고, 피고는 위 D, E의 명의수탁자로서 계약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여 위 D과 E에 대하여 위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위 D, E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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