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2. 15. 피고에게 6,000,000원을, 이자에 관한 정함이 없이, 변제기 2009. 6.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실제로 원고로부터 6,000,000원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모인 C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보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는, C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낮은 이율로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신용을 신뢰하여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직접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차용증(갑 제1호증 을 작성한 것은 다투지 아니하는 점, ③ 피고도 2018. 11. 9.자 반소장을 제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