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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22 2017고단32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보현산 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B 그랜저 승용차의 등록 번호판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남해 군수에 의하여 영치되자, 피고인 소유 C BMW 승용차에 부착된 공기 호인 등록 번호판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2. 경 경남 남해군 서면 노 구리에 있는 노구마을회관 앞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BMW 승용차의 앞 번호판과 뒤 번호판을 떼어 낸 후 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서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5.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서면에 있는 중 현마을 표지 석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C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3. 15. 23:40 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서면에 있는 중 현마을 표지 석 앞 도로에서, B( 당시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정확하게 차로를 따라 진행하지 못한 채 좌우로 움직이며 진행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음주 감지기에 의하여 음주상태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 날 00:02 경부터 00:32 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경남 남해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김을 정확하게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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