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고단340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5.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의정부지방 검찰청 검사에게 부탁하여 E의 지인 F이 고소하려 던 G를 구속시켜 주겠다고
E에게 말한 다음, E로부터 그 경비 명목으로 2012. 4. 17. 경 50만 원, 2012. 4. 18. 경 60만 원, 2012. 4. 20. 경 50만 원을 교부 받고, 2012. 4. 23. 100만 원, 2012. 4. 30. 4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의 각 법정 진술
1. E,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