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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3432
변호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5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지상 건물의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중고 가전제품 수거 및 매매 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D은 전 E 의장이며, F는 부산 부산진구 G 지상 H 호에서 ‘I’ 이라는 상호로 건축 자재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7.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호텔의 라운지에서 지인 L의 소개로 알게 된 F로부터 ‘M 가 발주하는 N 조성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건축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0. 경 시흥시에서 D과 만 나, 이 사건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상남도 나 M의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F가 건축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로부터 M나 경상남도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O 명의의 P 예금계좌 (Q) 로 2015. 8. 13. 3,000만 원, 2015. 9. 10.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3.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4. 고소장

5. 각 예금거래 내역, 예금거래 명세서, 예금 통장( 사본 포함)

6. 각 문자 메시지 영상

7. 각 시디 (CD )에 수록된 대화내용

8.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제 2 항, 지방 공기업 법 제 83 조,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2.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 추징금액 : 피고인이 F로부터 송금 받은 6,000만 원 중 자신이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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