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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2 2020가단7763
분양수수료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84,53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9.부터 2021. 4. 22.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분양 대행으로, 피고는 2020. 4. 22. 주식회사 C( 이하 C)에게 천안시 서 북구 D 아파트 형공장 지하 1 층 E 호, F 호를 대 금 627,900,000원, 잔대금 지급기한 2020. 8. 31. 로 정하여 분양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 대행 수수료로 분양대금의 6.5%를 지급하되, 분양 수수료의 3.3%를 원천 징수 세액으로 제하고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그 금액은 39,466,660원(= 40,813,500원 = 627,900,000원 × 6.5% - 1,346,840원 = 40,813,500원 × 3.3% ( 피고 주장과 같이 십원 미만 버림) ) 이다.

피고는 2020. 5. 8. C에게 위 E 호, F 호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한편, 원고는 2020. 6. 30. 피고로부터 분양 수수료 중 5,000,000원을 변제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분양 수수료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분양 수수료 34,466,660원(= 39,466,660원 - 변제 금 5,000,000원) 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분양 수수료 채권 중 16,582,127원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부분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을 제 1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G은 2020. 11. 17. 피고에게 분양 수수료 중 16,582,127원을 G에게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승낙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는 G에게 분양 수수료 채권 중 16,582,127원을 양도 하여 이 부분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지적한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음으로 피고는, C로부터 잔금 전부를 지급 받을 때 원고에게 분양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아직 잔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분양 수수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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