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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31 2017고단6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25』

1. 모두 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2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현풍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현 풍천 방면으로 직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 및 서행의무를 태만 히 한 업무상과 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의 현풍 파출소 방면에서 자모쇼핑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승용차 좌측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1824』 피고인은 2017. 7. 9. 09: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G, 103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앞산 순환로 249-1에 있는 솔로몬건설 앞 도로까지 약 17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7 고단 18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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