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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7노121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 심은 원심과 같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징역 1년,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각 상 고하였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경범죄 처벌법위반 부분을 벌금형에 대한 환형 유치 선고 누락을 이유로 파기 ㆍ 환송하였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분리 ㆍ 확정된 공무집행 방해죄 및 상해죄 부분을 제외한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해 군청 쓰레기통을 뒤집고 그 위에 걸터앉아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관공서를 시끄럽게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시끄럽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0회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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