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피해 자의 폭행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3회 정도 폭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안와 골절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입에 물고 있는 담배를 빼앗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역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피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눈 부위에 찢어진 상처가 있고 피가 많이 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9를 통하여 I 병원으로 호송되어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고, 안와 골 골절 및 안면 개방 창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 및 상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가해 행위가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