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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4.03 2014고단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4.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0. 3.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6.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으며, 2010. 11. 2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같은 죄로, 2008. 11. 10.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같은 죄로 각각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는 등 다수의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한국쓰리축 8.5톤 사업용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1. 22:2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에 있는 하늘빛아파트 101동 앞 501지방도를 옥천IC 방면에서 청소년수련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량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6세)를 피의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4. 16:3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폐동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망한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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