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1 2020고정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9. 00:3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불기소장 등 첨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7형제27090호 불기소장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