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2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로에 있는 소정리 지하차도 진입로 부근 4번 국도를 영동방면에서 옥천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교차로이고 야간으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마침 위 화물차의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74세)의 오른쪽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2014. 2. 12. 16:13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교통사고 다발성 외상’으로 치료받던 중 ‘패혈증 쇼크와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사본, 각 소견서 사본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