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38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7. 10:28 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신라 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상동면에 있는 JM 산업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10.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7. 13:40 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신라 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진영읍 하계 리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순천 방면 135km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0.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5.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3. 3. 28.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